지급규정
1조 목 적
본 규정은 선재교육문화장학재단이 제정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 장학 이사회
1) 선재교육문화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결의와 시행을 위하여 장학 이사회를 둔다.2) 장학재단 이사회 구성은 장학재단 설립자가 위촉하며 15인 이내로 한다.
3) 장학재단 이사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
선재교육문화장학재단은 설립취지와 정관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가정환경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과, 2년제 이상 국내(유학생) 소재 정규 대학생(원)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제4조 장학금 밎 지급 시기
학기별 선재교육문화장학생 모집요강에 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제5조 장학생 추천
1) 정부기관. 사회단체의 장 또는 소속 학교의 장2) 본 장학재단 이사 또는 본 장학재단 발전에 공헌한자.
제6조 장학생 선발
1)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하여 선발한다.2) 장학재단 이사회는 추천에 의하지 않고도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.
제7조 장학금 지급 방법
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장학금을 본 장학재단에서 해당학교에 직접 납부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.제8조 장학생의 준수사항
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타 기관 및 단체의 장학금 중복수혜를 불허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 시 중복수혜 인정제9조 장학금 지급중단
1)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.2)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.
3) 본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품위를 손상 시킨 자.
4)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자.
제10조 기타사항
1) 해당 학교에 장학생 선발 자 통보.2) 모든 제출서류 및 각종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밀로 관리됨.
3) 제출한 제반 서류 중 조금이라도 사실이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재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(시중은행연체 이자율 적용)를 지체없이 모두 반환.